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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정보)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검사 정리 / 설치검사, 확인검사,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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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회 작성일 25-06-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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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주요검사 (설치검사,확인검사,정기검사) 내용 정리




어린이놀이터는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보니 


조성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진행해야되는 안전검사들이 있습니다.


관계된 법령,조항 등 사실 제가 직접 읽어도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수두룩해서 일단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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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해외 놀이시설 안전검사 (Playground Safety Inspection)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은 크게 바닥재,놀이시설물 ​두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의 목적을 따져보면 놀이시설물은 실제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기구, 바닥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활동을 하다가


추락,낙상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해 주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만을 위해 설치된 바닥재는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길알엠비는 바닥재를 활용하여 안전과 더불어 창의적인 공간 창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놀이터 관련된 안전검사를 바닥재 관련검사​와 놀이시설물 관련검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시설물 관련검사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한 후, 해당 시설이 관련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법적 안전검사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련 기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주요항목

-놀이기구의 구조적 안전성

-기구간 거리 매치 기준 (안전거리)

-충격흡수 바닥재의 적정성 (한계하강 높이에서 HIC 값이 1,000미만)

-날카로운 부분,손가락 끼임,볼트 너트의 노출부 등 기타 안전요소

-이용자 정보 표시사항 (놀이기구 명, 사용연령,경고 문구 등)


항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해당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검사이지만 세부적인 항목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첨부파일) 에 따라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설치검사는 국가공인 인증기관 소속의 전문 검사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을 나와서 진행하며 상기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불합격처리 후 시정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놀이시설 조성 후 설치검사부터 합격증 발급까지의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놀이시설 조성 계획 -> 관할구청에 시설번호 발급요청 후 시설물번호 발급 -> 놀이시설,바닥재 설치 -> 검사신청 -> 설치검사 -> 합격증발급


여기에서 필요한 부속 서류들이 있는데, 시설물의 안전 인증서바닥재의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서 입니다.


시설물 안전인증서 각 회사별로 제조하는 놀이시설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사하여 발급받는 인증서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2. 바닥재 관련검사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정의: 환경보건법 제23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검사로 어린이가 주로 머무는 공간(실내,실외 포함)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검사



어린이놀이터를 정상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필수검사 항목 중 바닥재 관련 검사입니다. 상기 정의대로 샘플을 채취하여 바닥재의 유해성분을 검사


하며, 육안검사로 바닥재의 외관도 확인합니다.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당연히 불합격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해야하며 외관상 비틀림이


나 들뜸으로 인해 아이들이 걸려넘어 질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검사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주요항목

-바닥재의 외관

-중금속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

-프탈레이트류

-폼알데히드 방출량

-프탈레이트류

-모래일 경우 기생충

-실내일 경우 공기질

-목재일 경우 방부제 사용량

-그 외 기타 등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결과가 발급되는데 시간이 비교적 오래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검사과정 때문인데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의 경우 검사원이 직접 현장에서 유해물질 방출량과 육안검사를 진행한 후, 설치된 바닥재를


각 색상별로 시료채취하여 검사기관으로 복귀한 후 해당 시료로 유해물질 정밀분석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유해물질의 정밀분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서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놀이시설,바닥재가 설치된 후에도 검사 결과서 발급까지 약 2주정도는 놀이터를 폐쇄시켜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필수시설임에도 안전검사를 받지않고 운영할 경우 과태료 ,징역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관계법령

-환경보건법 제23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관리기준 명시) 등




※주의 : 바닥재의 탄성검사의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가 아닌 시설물 설치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정기시설검사


정의: 이미 설치검사를 마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사용 중 안전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법적 안전검사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설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정기시설검사 주요항목

-설치검사와는 다르게 기구의 손상도 (균열,부식,변형)를 위주로 점검

-각종 부품의 이탈이나 유실

-기능유지

-충격흡수 바닥재의 적정성 (한계하강 높이에서 HIC 값이 1,000미만)

-날카로운 부분,손가락 끼임,볼트 너트의 노출부 등 기타 안전요소

-이용자 정보 표시사항 (놀이기구 명, 사용연령,경고 문구 등)


상기 검사항목은 설치검사 항목과 흡사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검사원들이 주로 점검하는 부분은 페인트 벗겨짐, 볼트너트 유실


시설물의 고정상태 (흔들림), 탄성값과 바닥재의 외관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정기시설검사는 최초 설치검사와는 다르게 매우 심각한 불합격 요소가 아닌경우 불합격시 완전 폐쇄보다는 부분 폐쇄 후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재검사하여 재개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 시설물을 유지하시다가 새로 리모델링 할때 리모델링하는 시기와 정기검사 시기가 맞물렸을 때, 놀이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놀이시설물과 


바닥재를 모두 교체할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리셋되지만, 바닥재만 교체 했을경우에는 '확인검사, 설치검사 (탄성검사만), 추후에 진행될 정기검사' 3가지


를 모두 받으셔야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세부규정 명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에 관한 고시 등

 


 


정리하자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련된 검사는 


1.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2.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3.정기검사


3가지로 볼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시 필수요소인 설치검사합격증은 검사기관의 검사와 더불어 놀이시설의 '안전인증서'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서' 2가지 서류가 필수로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합격증 발급 시점으로부터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고 시정사항 발생시 조치 후 재 검사를 받아야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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