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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정보) 탄성포장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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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4회 작성일 25-05-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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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포장 관련 용어 정리


약 10년전만 해도 저희가 현장에 탄성고무칩포장을 시공할 때 다소 생소하고 신기한 제품이다 보니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서 구경하시는 걸 경험했는데 이제는 비교적 익숙해져서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적어진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은 대중화 되었지만, 아직 용어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미약하게나마 제가 아는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탄성포장이란?


탄성포장이라는 용어는 탄성력을 가진 제품으로 바닥면을 포장하는 제품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도면에 탄성포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탄성고무칩포장(고무칩포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적용되어 있는 시설이 놀이터인지, 산책로인지, 혹은 체육시설인지에 따라 제품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각 시설에 적용되는 탄성포장재의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놀이터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터 탄성고무칩 복층 포장 / 복층 고무칩포장)


​-하부 보조기층과 상부 컬러표층으로 구성되어 놀이시설에 알맞는 탄성력과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놀이시설용 바닥마감재  


​평면도, 단면도에 탄성포장재 T75와 같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시설용 탄성포장재의 단면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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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탄성고무칩 복층포장 단면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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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탄성고무칩 복층포장 어린이놀이터 적용 예시






저희 제품기준 단면도 예시이기 때문에 제품명이나 두께가 제한되어 있지만,

현장포설형 제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경계분리 재료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무한(?) 하게 설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단면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보조기층과 상부표층의 샌드위치(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될경우 어린이놀이시설로 인정 받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는것은 당연하지만,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놀이터를 운영하다가 인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관리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은 먼저 관할 지자체로부터 해당 놀이시설의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국가공인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설치되어있는 놀이시설,바닥재 관련 합격증을 발급받게 되면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을 해줍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설치업체에서 초기에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놀이시설용 탄성포장재의 주요 키워드는 '탄성력'​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설치되는 놀이기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단지 내에 놀이터가 3~4개소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같은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들도 놀이시설이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놀이시설이 다를경우 어떤 놀이시설의 낙하 높이는 1,5m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놀이시설의 한계하강 높이는 1.8m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낙하 높이는 아이들이 해당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추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놀이시설의 바닥면과 지면간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는 각 놀이시설에 ​알맞는 탄성력​을 구현하기 위해 탄성의 주체인 보조기층을 자유로운 

두께로 설치한 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컬러 표층을 보조기층 상부에 포설하여 '안전성''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보행로,산책로,체육시설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 (탄성고무칩 단층 포장 / 단층 고무칩포장)


​-하부 보조기층 없이 기초층에 바로 컬러고무칩을 포설하여 큰 탄성보다는 적절한 보행감과 디자인을 구현하기 귀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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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 탄성고무칩 단층포장 단면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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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탄성고무칩 단층포장 적용 예시

1번의 복층 포장과 다른 점은 탄성을 위한 보조기층이 빠져있다는 점 입니다.
탄성고무칩복층포장이 충분한 탄성을 위한 놀이시설 전용 제품이라고 하면, 탄성고무칩 단층포장은 놀이시설 외에 모든곳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보통 저희가 흔히보는 현장 도면에서 야외 체육시설,산책로,보행로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재 보시는 탄성고무칩 단층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두께는 15mm~20mm정도로 포설하며 토목상태에 따라서 경계재료와 포장재의 레벨차이가 생기지 않게 다소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휴게공간)에 적용된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제품소개와 솔루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예상치 못하게 적용된 사례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3.구기종목구장(다목적구장)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 (복합탄성우레탄포장 / 복합우레탄포장)


​-하부층에 고무칩 분말로 보조기층을 형성한 후 상부에 실링처리를 하여 공극을 메우고 우레탄 중도층, 탑코팅 상도층의 복합층으로 구성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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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복합탄성우레탄포장(복합우레탄포장) 단면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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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복합탄성우레탄포장(복합우레탄포장) 구기종목 구장 적용 예시





구기종목구장(다목적구장)에 사용되는 복합탄성우레탄포장입니다. 마치 놀이시설용 탄성포장재처럼 하부와 상부로 나누어져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용 우레탄 포장의 경우 액체형태로 도포되는 셀프레벨링 제품으로, 3,5,7mm정도로 얇게 설치하는게 특징입니다.

액상우레탄의 뛰어난 물성때문에 얇은 두께로도 뛰어난 물성을 발휘하지만, 사실 생활체육인들에게 5mm내외의 두께는

유사시 부상을 방지해주기는 다소 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충분한 탄성력을 내려면 10mm이상 포설하여야 되는데 액상우레탄의 비싼 단가 때문에

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으로 하부에 상부용 고무칩의 격인 2~3mm 두께의 분말로 탄성을 내지만 구기종목에 지장이 없을정도의

아주 적절한 탄성층이 추가된것이 큰 특징입니다.


도면에서 주로 배드민턴장,테니스장,농구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구기종목 구장에 우레탄포장 15T, 탄성포장 15T라고 적용되어 있을 경우

복합탄성우레탄포장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구기종목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2번의 탄성고무칩 단층포장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설계서의 일위대가 내역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4.육상트랙 전용 탄성포장재 (우레탄엠보포장 / 우레탄엠보스)

-하부 고무칩 보조기층, 중도 우레탄 , 상도 엠보스층 3단 탄성층의 구성으로 동일규격대비 탄성포장재 중 가장 탄성력이 좋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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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우레탄엠보포장(우레탄엠보스) 단면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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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우레탄엠보포장(우레탄엠보스) 육상트랙 적용 예시

   



고무칩,우레탄,엠보스 층 까지 모두가 혼합된 종합선물세트 같은 제품입니다. 반발탄성력과 마찰력이 워낙 뛰어나서 육상트랙에 설치되는 전용제품입니다.

간혹 경사면이나 미끄러움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육상트랙에만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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